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을) 승낙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하던 중 한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덕도 테러 수사 TF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국회 정보위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1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은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회의록은 이 대통령 피습 당시 용의자 정보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해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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