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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지귀연 판사 놓고 “나라 흔들어… 도의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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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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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출연해 “형량에 불만인 분들 많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20일 “특검이 항소해서 2심에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형량에 불만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면서 국민 법 감정상으로도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무기징역 선고 시 향후 가석방이나 사면 등 가능성에 조 대표는 “가능하다”며 “내란이나 외환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난해에 내란범은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출했다”며 “조속한 시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을 놓고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도 단언했다. 조 대표는 “일부 소장파 의원이 윤석열과 단절하자고 하고 오세훈 시장도 유사한 발언을 했지만, 8·15 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모습”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니 윤석열과 단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다.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놓고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조 대표는 더했다. 그는 “이분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람이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며, 인사 조치 등으로 사법부 내에서 지 부장판사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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