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끌어갈 ‘의제숙의단’ 구성이 확정됐다. 의제숙의단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은 이달 26일부터 2박3일간 워크숍을 가지고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워크숍은 총 6단계로 진행된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박선경 위원이 워크숍의 취지와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안내한다. 이어 기후위기 전망과 피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한 기후미래포럼의 경과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과정 등이 차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한다.
공론화는 3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방송을 통해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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