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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尹 무기징역은 민주주의 부정 판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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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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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브리핑.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 브리핑.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법상식과 법논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파국 직전까지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외교 정상화로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며 “재판부 스스로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미 역사적·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이외 판결은 있을 수 없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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