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안 최우선 처리 전망
지선·개헌 동시 진행 국민투표법
사법개혁 3법·상법개정 등 처리
국힘 일정 전면거부 속 ‘필버’ 예고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강행 중단”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시작으로 각종 개혁 입법을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혁법안에 반발하며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입법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24일 본회의 개최를 재차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지만, 우 의장이 회의를 열 경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최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 법안은 2월 말에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 조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등이 순차 처리될 방침이다. 여당은 우 의장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진행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22일 한 차례 더 열고 당론 수렴에 나선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의 경우, 위헌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수정안을 당 정책위에서 마련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제도다. “4심제의 희망고문이자 소송지옥”(대법원) 등의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권력의 정치화를 막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는 ‘검찰총장’ 명칭 존치 여부 등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의 일성은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부터 일방 처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의 공소 취소 선동을 즉각 중단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 내용대로면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뿐인 통합이라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의 여러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진정한 분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특별법 통과 전까지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이 최대한 많이 담기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범여권 차원의 협력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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