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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수당 더 달라” 소방관들 소송했지만… 法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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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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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강원도 손 들어줘

“통상임금의 100% 가산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 주장했지만
法 “공무원 보수… 중복지급 불가”
소방 노조 유사소송 영향 전망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무원 보수 재원은 국민 부담인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상 사법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첫 사례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방관(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소방관(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관들은 소장에서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시간외수당으로 받은 50%에 더해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50%를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 수당규정?보수지침에 따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된다고 맞섰다.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수당규정과 보수지침이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양측 주장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강원도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 성격을 갖긴 하나 그 재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공적 급부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가 보수 지급은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이나 담세능력, 국민들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정책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송을 주도한 김길중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12개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다른 소방 노조들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강원 춘천지법에서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났다.

 

김 위원장은 “법원은 공무원 보수지침을 우선 적용해 기각했는데 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소방공무원을 노동자라고 지칭한 만큼 노동자 기준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현장 소방공무원들 근무 여건이 관련 법령 내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국회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방공무원노조는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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