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경 자원을 권력 유지에 동원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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