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전시가 주거안정지원금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안정지원금은 공통으로 지원하고 이사비나 월세 지원 등은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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