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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尹 1심…오후 3시 운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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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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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유죄 인정 시 중형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의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수단 삼은 입법권과 사법권 찬탈로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 내란 사건 재판은 지난달 13일까지 총 43회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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