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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은 괜찮지만 주식은 달라요”…증여세 한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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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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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으로 주식 투자를 계획하는 가족. 챗GPT 생성 이미지
세뱃돈으로 주식 투자를 계획하는 가족. 챗GPT 생성 이미지

 

최근 국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설 명절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줄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세청의 답변을 살펴봤다.

 

19일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다. 

 

재산은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해당된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세뱃돈·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설날 세뱃돈 등 명절에 용돈을 주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명절 용돈 외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용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쓰지 않고 예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취득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뱃돈의 용도에 따른 증여세. 챗GPT 생성 이미지
세뱃돈의 용도에 따른 증여세. 챗GPT 생성 이미지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자녀에게 돈을 주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해당 금액만큼 빼고 세금이 부과된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직계비속은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이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 증여분이 3000만원이라면, 어머니 증여분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제를 적용해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도움이 되고,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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