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발방지 요구 닷새 만에 대책
“민간인도 이적죄 적용” 처벌 강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안보 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한 이재명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윤석열정부 당시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조치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불법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경 태스크포스(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닌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재발방지 조치로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설치 및 운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 등을 제시했다.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장관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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