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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인데”… 헌재, 노동절 ‘공무원 제외’ 위헌 소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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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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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조 헌소건 심판 회부
당정, 법정 공휴일로 확대 추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유급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안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 대리인인 정지욱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인사혁신처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서를 송달했다.지난달 30일 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도 본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11조)과 단결권(32조)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여당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등으로 올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휴일 추진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구 대리인 정 변호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먼저 이뤄지면 헌재 판단은 실익이 없어지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이른 시일 내에 120만 공무원 염원인 노동절 휴식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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