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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생들 머리를…” 손도끼 차고 고교 침입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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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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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손도끼와 흉기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쯤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 접이식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내에서 만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는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문이 열려 있던 차량과 무인점포 키오스크 등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쳤고,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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