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유급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 확인’ 안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 대리인인 정지욱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인사혁신처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서를 송달했다.
지난달 30일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선 지난해 11월 18일 시 노조 이름으로 한 차례 청구했으나 개인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개인 이름으로 다시 청구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얻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본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11조)과 단결권(32조)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이라는 공익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노동절 단 하루, 모든 공무원을 예외 없이 근무시키는 것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하고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직 근무, 비상 대기, 온라인 민원 처리 등 시스템을 통해 이미 설날과 같이 여러 날에 걸쳐 있는 공휴일에도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있고 노동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논리다. 당직·교대 근무 체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모든 공무원을 노동절에 출근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안 심리에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한 다음 평등권을 심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인용하게 되고 아니면 그 사유를 달아서 기각 판결문을 쓰게 된다”며 “인용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이 먼저 통과하게 되면 헌법소원청구는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시 노조는 지난해 9월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절 휴식 보장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 노동절 휴식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노동절 공무원 휴식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노동절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등으로 이달 중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2월을 넘기면 올해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 관측이다.
문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1차 관문을 통과해 본안 심리와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120만 공무원 염원인 노동절 휴식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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