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음주 운전과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렌터카를 3㎞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택시 기사와 시비 끝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택시 앞뒤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같은 달 29일에는 김제시 한 주점에서 업주와 다투다 출입문 블라인드를 부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던지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출소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음주 운전과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가석방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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