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탄가스 폭발로 빌라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4000만원의 건물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고한 다수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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