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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명품가방 슬쩍한 강남 클럽 종업원들 ‘집유’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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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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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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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을 찾은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그는 클럽 홍보 활동을 담당하던 B 씨로부터 “손님들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게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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