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관계기관이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추석보다 설 이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명절 연휴 직후 일주일간 신고된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민원 건수가 추석 연휴를 매년 웃돌았다.
2024년 설 연휴(2월9∼12일) 이후 7일간 민원은 911건이었던 반면 주말 포함 5일인 추석 연휴(9월14∼18일)에는 493건이었다.
2025년에는 6일간 설 연휴(1월25∼30일)를 지낸 뒤 일주일간 민원은 935건이었으나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을 낀 추석 연휴(10월3∼9일) 직후에는 748건으로 설 연휴보다 적었다.
설 연휴가 겨울철이어서 가족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추석보다 심해 연휴가 끝난 뒤 민원을 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김희정 의원은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로, 개인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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