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어린이를 교사가 분리시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교원단체에선 일제히 환영하는 반면,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훈육’의 개념을 ‘훈육·훈계’로 넓히고, 지도 행위를 ‘중재하는’에서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 행동을 지적해 깨닫게 하는’으로 변경·확장했다.
특히 원장과 교사는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아를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교사는 분리지도의 일시와 경위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에도 유아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유아 보호자의 폭언·폭행이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될 경우 교사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초·중·고교에서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가 가능해졌지만, 유치원은 그동안 과잉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치원 교사에게 부여된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치원 현장이 간절히 기다려온 변화”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분리지도의 보고·고지 조항에 대해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교사와 보호자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도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유치원 현장의 무너진 교육권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요구하고 싸워온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의에 따라 분리 조치가 가능한 점, 아이에 대한 낙인 효과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한 유치원생 학부모는 “교사의 과잉 조치가 문제되는 사례도 빈번한데, 분리 조치 역시 교사 자의에 따라 판단될 경우 남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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