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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위 동료에게 “또라X” 폭언…‘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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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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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등 우위에 있지 않아” VS “직장 질서 문란”

같은 지위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같은 지위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같은 지위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상담원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같은 위협적인 언사를 했으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급자에게 자신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사 끝에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와 함께 배치전환 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기각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징계 타당 등 판정에 A씨는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행위가 법적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느냐였다.

 

A씨 측은 나이와 직급, 담당 업무 면에서 B씨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반면에 중노위 측은 설령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만으로도 A씨의 행위는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이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이 같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점, 상담원들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다른 동료들의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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