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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몸에 좋을까?”…설 선물 건기식, 실패 없는 ‘필승 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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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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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가지 기능성 중 섭취자 상태 고려 필수…허위·과대광고 ‘심의필’로 걸러내야

북적이는 명절 시장통이나 백화점 선물 코너를 돌다 보면 가장 흔하게 손이 가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하지만 화려한 포장지와 ‘몸에 좋다’는 상인의 말만 믿고 덥석 집었다가는 소중한 분에게 드릴 선물이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받는 분의 연령대와 건강 상태가 제각각인 만큼, 단순히 비싼 제품보다는 ‘제대로 검증된’ 제품을 고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1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선물용 건기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포장 겉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다. 이는 식약처가 과학적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는 징표다. 만약 이 마크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가 공인한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피로 회복 등 총 34가지에 달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하면 어떤 기능성 원료가 들어갔는지,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 수 있다. 특히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분에게 선물할 경우, 성분 간 충돌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최근 일반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개인적인 체험기를 앞세워 효능을 과장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정식 제품은 전문가들의 광고 심의를 거치므로, 제품이나 광고물에 ‘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허위 광고의 덫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포함될 위험이 크다.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제품은 반드시 수입업체명과 원재료명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다. 만약 해외 직구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이 위해 식품 차단 목록에 있는지 반드시 검색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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