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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선고 앞둔 법원…선택지는 ‘사형’ ‘무기징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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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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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 재판서 ‘내란’ 규정 이뤄졌지만
전제 조건으로서 판단 불과…법원 판단 주목
내란 인정되면 ‘사형’과 ‘무기징역(금고)’ 중 하나

설 연휴가 끝나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이뤄진다. 결정은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무죄 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이달 11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 기술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한 만큼, 무죄를 제외한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를 판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법부는 12·12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채해병 사건 외압 의심 등 재판들이 남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는 남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제 조건으로서 살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두머리 혐의인 이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성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셈이다.

 

형사25부는 앞서 17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을 끝내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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