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B씨 사무실에 “내가 2005년 대납해준 돈과 이자 등 2000만원을 갚으라”며 “성매수·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밝히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혹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아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수 비용 등을 대신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공갈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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