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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