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엑스에 남겼다.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의 해석이 최대 쟁점이 됐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발언 당사자인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 명칭을 언급하며 실무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며, 여기서 ‘어르신들’이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검찰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분명한 녹취록의 단어를 ‘어르신’으로 단정 짓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 측은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결국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증거 조작’이며, 검찰 수사 방식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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