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앗아간 만취 무면허”…항소심서 징역 6년

입력 : 수정 :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재판부 “유족 엄벌 탄원 고려”…동승자 방조범도 실형 유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어머니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면허가 정지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비정함이 드러나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년보다는 다소 감형된 수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25)씨 역시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SUV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였던 60대 여성 C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숨진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군부대로 향하던 중이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다렸을 아들은 차가운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고, 이 사연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시 핸들을 잡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비록 형량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가 양형의 핵심 근거가 됐다.


오피니언

포토

초코 윤지 '상큼 발랄'
  • 초코 윤지 '상큼 발랄'
  • 아이브 장원영 '화려한 미모'
  • 정회린 '순백의 여신'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