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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위서 작성 강요미수’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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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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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단 뒤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단 뒤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 전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회의 중도 퇴장이나 불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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