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씨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그림이 김건희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혐의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의도는 기부 방법이 법에서 정해 놓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김 전 부장검사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김 전 부장검사가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된다”면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김건희씨의 오빠 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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