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입양한 뒤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익산시는 다음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A씨가 당일 강아지들을 입양해 데려가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한 뒤 지인 3명과 함께 먹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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