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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성장 뒤엔 ‘주 70시간 노동·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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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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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결과… 대표 형사입건·과태료 8억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주 70시간 이상 근로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형사입건되고 과태료 8억1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의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은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서울 종로구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서울 종로구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그 결과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7∼13일 숨진 청년 노동자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것이다.

 

연장근로의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반면 임금은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하게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비엠은 이런 식으로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5억6300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엘비엠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400만원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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