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이 탈락한 가운데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된 NXT컨소시엄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NXT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다. 이어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위원회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대체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의)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사업계획 역시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으로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며,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진다”며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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