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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무더기 수사 의뢰·징계, 논란 조속히 끝내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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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2명 직무 배제… 안보 우려
군경 조직 특성 충분히 고려하길
이제는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때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해군 제공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해군 제공

국방부가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 조치 하루 만이다. 국방부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둘 다 이재명정부 들어 대장으로 진급하며 요직에 발탁된 장성들이란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과 지작사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 대리를 맡는다고는 하나,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앞서 TF는 지난 12일 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적이 드러난 공무원(군인 포함) 89명에게 파면·정직 등 징계를, 82명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부처에 요구했다. TF는 또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긴 110명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3개월 동안 공무원 약 75만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활동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이른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만들고 직장 동료 및 선후배들로부터 투서를 받아 조사에 참고한 행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 하나둘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에 처해지며 관가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수사가 의뢰된 110명 가운데 무려 108명이 군인이다. 징계 대상자 89명도 절반 넘는 48명이 군인, 22명은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77조 1항)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겠다. 하나 군인 대다수는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으로 동원된 것이다. 경찰 또한 군대 못지않게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기구다. 계엄과 관련해 군경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두 조직의 이 같은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처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경이 상부 명령에 불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최근 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한 점에서 보듯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계엄 사태 당시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급들의 잘못은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아래 실무자급 인사들에 대해선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조속히 논란을 종결짓고 이제는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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