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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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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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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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