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9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비롯해 보유세 강화와 같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8년 도입됐다가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9일부터 재개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대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앞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놨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매매계약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임차인에 대한 거주기간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보장된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힌 지난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2028년 2월12일(2년 거주)까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대출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데, 정부는 이같은 혜택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서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무제한 계속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기간 지난 것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시효로 해야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세제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장의 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재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 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추면 주택 거래가 활발해져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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