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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 시민 염원 결실”…화성시법원 25년 만에 설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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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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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칠승 의원, 세 번째 시도 만에 관련법안 국회 통과
등기소·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도 추진…사법 인프라↑
정명근 시장 “시법원 개원 관계 기관과 협력…조성 최선”

“106만 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본 역사적 순간입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던 화성특례시에 법원이 들어선다. 시 승격 이후 25년 만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32년 3월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는 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오가는 불편을 겪었다.

 

향후 시법원에선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실 제공

아울러 법원 소재지인 화성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추진된다. 이처럼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인프라도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호흡을 맞춰온 권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화성지원 설치를 목표로 발의된 뒤 21대 국회에선 화성시법원 설치로 단계를 낮췄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재발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시법원과 관련 기관이 순조롭게 개원하도록 법원행정처·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도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06만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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