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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어 중앙지법도 내란재판부 구성…2월 23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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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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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내란재판부·영장전담 구성
내란재판부에 30∼34기 부장판사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정해 법관 정기인사 이후부터 가동한다.

 

중앙지법은 전날 후보 재판부 6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이달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법관들이 전날 이뤄진 무작위 추첨 과정을 현장 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참관했다.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로 의결절차를 진행해 가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달 5일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이달 23일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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