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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Gig Economy)와 인간 개입…AI·디지털 전환기 ‘취약노동자 보호’ 어떻게? [오상도의 경기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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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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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여성·청년·노인·플랫폼노동자 등 보호 위한 정책 발굴 궤도에
향후 연구 결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 및 혁신 모색
사업장 중심 대책, 전달체계 구축, 노동권익센터의 전문기구화 등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되는 디지털 전환기는 다양한 ‘변곡점’을 만듭니다.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기술 접근성이 낮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과 권익 침해의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기 때문이죠.

 

저숙련·고령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으로, 기술의 효율성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활용이란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청년·노인·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도는 연구 용역을 거쳐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중심의 대책 △중앙·지방정부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기존 노동권익센터의 전문기구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 제공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 제공

◆ 파편화된 ‘Gig Economy’…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목소리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전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도내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도내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의 문제와 고질적 여성 차별 등을 지적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연계된 효과적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폭염 등 기후위기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 보장제 등입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위임될 것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도 제시했습니다.

사진=세계일보자료사진
사진=세계일보자료사진

모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오랜 토론과 사회적 합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이처럼 AI 도입 과정에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사·정 협력과 사회적 대화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시 노동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해 AI 전환의 이익이 특정 소수가 아닌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합의입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Human-in-the-loop’ 의무화…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

 

현재 산업·노동계에선 △일감 배정·평점 산정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기준의 공개 △해고·징계와 같은 결정에 AI 외에 인간의 개입 필요성 △노동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등의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관련해선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 등을 부당한 처우로 규정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해 3월 AI 활용을 논의한 도정 열린 회의. 경기도 제공
지난해 3월 AI 활용을 논의한 도정 열린 회의. 경기도 제공

‘인간의 개입(Human-in-the-loop)’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 등을 제한하고 해고나 징계와 같은 중대 결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디지털 포용법’ 등의 논의도 흘러나옵니다. 노동법상 보호 범위의 확대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거론됩니다. 생애주기별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바우처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부가가치 직무로 이전을 돕는 재훈련 시스템 강화도 언급됩니다.

 

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용 형태가 파편화되는 ‘긱 경제(Gig Economy)’ 시대에 맞는 복지 체계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대, 디지털 디톡스를 포함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업무 시간 외 연락 금지)’의 공론화도 요구됩니다. 디지털 과의존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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