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와 과징금 약 1조400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은행들이 자율배상 등 사후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관 제재는 기존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과징금은 당초 1조9000억원에서 5000억원 감경된 1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과태료는 1600억원으로 기존 통보액이 유지됐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당초 통보된 정직 등에서 1~2단계 낮아진 감봉 등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날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두고 소명에 나섰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최근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점을 들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국민은행도 투자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개별 재판 결과가 ELS 판매 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 판결이 난 사례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 판매 건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 판매 기준이 강화된 점을 제재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이번 제재심 결론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 성격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남은 절차에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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