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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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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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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명예훼손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격한 대상은 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다. 김 대표는 최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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