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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쌍방울 김성태, 공소기각…李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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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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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외국환거래 위반과 동일한 행위…‘이중 기소’”
“검사가 피고인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 제기할 빌미 주는 것”
공범 관계 이화영 재판도 공소기각 대상?…추후 판단 예정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같은 사건에 재공소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처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 상대방은 조선아태위, 리호남 등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뇌물공여죄 행위도 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제기 재량이 부여됐다고 해도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한꺼번에 기소해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사가 오히려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 제기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측은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북한에 돈을 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건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 돈을 주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선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공소기각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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