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앞두고 행정 중단 위기, 서울시 폐기물 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해 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이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확충이 시급했던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위기에 직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입지를 선정하고 고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실효적이지 않았고 후보지 선정의 정당성이나 대안 검토의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판결 직후 마포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그동안 소각장 증설 대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기존 시설의 효율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온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신규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정책적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하루 1000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춘 신규 소각장 확보는 서울시 폐기물 정책의 핵심 과제였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어 입지 결정이 최종 취소될 경우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과 맞물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사회도 이번 판결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지역 내 기피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된 분위기다.
다만 서울시의 상고 여부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법적 판단이 공공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된 향후 지자체 행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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