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몇 번에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이뤄지는 세상, 누군가에겐 먼 미래 같았던 이야기가 이제 법적인 보호 아래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일,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새로운 거래 방식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경직된 유통 체계를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처지였다.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4년간만 허용된 실증특례 사업이었기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온라인도매시장은 ‘시한부’ 꼬리표를 떼고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되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허문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농산물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이동한 뒤 다시 중도매인을 거쳐 소매점으로 전달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감모 손실은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기 전에 거래가 먼저 성사된다. 산지에서 검수된 물량이 소비처로 곧장 배송되는 구조다. 유통 단계가 줄어드니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질적인 농산물 물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와 감독 아래 시장 운영을 맡은 aT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aT는 그간 축적된 온라인 거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농민들이 디지털 거래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품목의 다양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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