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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사법 복지 향상 기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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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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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 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 왔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기반이 구축돼 도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사 사건의 심층적 해결과 소년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중심의 분쟁 해결 기능 확대 등이 기대된다.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이 함께 설치되면 도내 전역에서 보다 균형 잡힌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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