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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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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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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정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정은 2022년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사건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B씨는 수사 대상인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구속 안되게 도와달라”며 금품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범행으로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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