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명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정부가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가정을 합동 점검한 결과,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일부 아동은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널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굶은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각 시·군·구에서 경찰,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가운데 △아동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적인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5년 9월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을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가정에서는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된 현장이 발견됐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널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돼 있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중복 포함)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응급조치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 제지·격리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다. 즉각분리는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87건의 사후 지원이 실시됐다. 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의 조치가 가능해, 전체 조치 건수는 피해 의심 아동 수보다 많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사례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대 발생 요인이 있거나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 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 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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