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점, 1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청탁 명목으로 여러차례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있고 이미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한 금품 액수도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로 특정돼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 4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씨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이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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