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성이 확인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그동안 불법 계엄과 관련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통일부는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내에서 TF를 운영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