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치매 환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명 ‘치매머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신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행된다.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공공후견인도 2030년 19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로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지난해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에는 22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지난해 298만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56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우선 치매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부터 도입한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신탁을 체결한 뒤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의료비 등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750명 규모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이 시작된 뒤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및 통합돌봄 전담부서 등에 서비스 연계도 이뤄진다.
정부는 또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력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검사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올해부터 2년간 개발해 2028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을 상향 검토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전국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의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42개 시군구∙253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320명이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치매환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경찰청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응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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