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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원 풋옵션’ 소송서 민희진 승소…“계약 중대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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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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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 풋옵션 행사한 민희진
풋옵션 권리 소멸했다는 하이브
법원, 1년6개월 만 민희진 승소 판결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소송 1심 결론이 1년6개월 만에 나왔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 측근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8월과 11월 각기 제소했는데,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소송을 병행 심리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연합뉴스

쟁점은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했는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그룹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 그 이후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고 한 말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빈껍데기 발언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라며 “‘뉴진스 빼내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회의록 등 기록에 비춰봤을 때 빈껍데기는 ‘뉴진스 없는 어도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며 “이 또한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쌍방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에서 비롯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같은 해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왔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인 약 255억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57만3160주(18%)였고,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이에 더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 부대표, 김 전 이사가 함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민 전 대표 측 청구 소송가액은 모두 약 287억원이었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선 중앙지법 민사31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재판부인 민사41부가 심리한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식 권리 소송에서는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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