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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금, 임금 아냐”… SK·삼성 엇갈린 ‘퇴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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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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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임금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반영되는 임금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시스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정해야 한다. 

 

1, 2심은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업계 동향과 시장, 회사의 영업 현황, 재무상태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관해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취업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그간 노사 합의를 통해 노조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2001년과 2009년엔 관련 노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익분배금(PS)의 경우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과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익분배금의 실제 지급률이 연봉의 0∼50%에 이르는 등 큰 폭으로 변동한 점도 고려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시스·연합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시스·연합뉴스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연달아 법원에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자들 일부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성과급 자체로 임금성이 인정되거나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내용, 방식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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